행정해석1990.12.05
재보32553-16784
인조음경 보철물 삽입술은 외상진료로써 회복가능하다는 의학적 확진이 있는 경우에만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조음경 보철물 삽입술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생식기의 발기부전 원인은, 정신적ㆍ내분비적, 신경성 또는 혈관성 등이 있으며, 그 원인이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확한 원인규명과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
그러나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최근 음경미세혈관 재건술 또는 음경보철물 삽입술이 의학상 공인된 요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술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즉, 외상진료로써 회복가능하다는 의학적 확진이 있을 경우라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