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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32550-7284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의학적으로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불구하고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