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17
재보32550-7284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의학적으로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불구하고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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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의학적으로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요양을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척추함몰골절 및 하반신마비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10년이 경과된 후 신장염, 방광염, 욕창 등이 당초의 상병인 척추함몰골절 및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발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요양종결 후 재요양사유 발생시까지의 기간에 불구하고 재요양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