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22
재보32550-15120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필요하다면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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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요양급여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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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상병상태에 있어서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동 수술에 수반되어 사용된 재료대는 산재보험 요양비산정기준 1. 진료수가산정지침 "다"항에 의한 실구입가를 인정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