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8
재보32546-1973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수급권이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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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중 한명이 행방불명 된 경우 수급권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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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근로자의 장남은 장기간 행방불명이긴 하나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그 유족급여 수급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자녀 3명이 동등한 수급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미성년자인 3남의 보험급여 수급권은 대리인의 청구에 의할 것이나 친권자 및 지정후견인이 없다면 민법 제932조(2009.5.8 민법 제932조)에 규정된 순서 즉,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에 따라 조모가 당연히 법정 후견인이 되어 3남을 대리하여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