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26
재보01254-14913
의료보험조합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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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보험조합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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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함이 원칙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 단서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 요양비의 수급권자는 동법 제12조(수급권자)의 규정에 의해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