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9.27
재보01254-13992
유족급여 청구시 사업주확인 날인을 거부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해당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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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족급여 청구시 사업주확인 날인을 거부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해당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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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의거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거 직권으로 해당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