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작업장소에서 여러개 지점에 대해 측정했을 경우 여러개 지점의 측정농도를 기하평균한 후 혼합물질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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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소음평가방법에 있어서의 등가소음레벨(Leq)과 시간가중 평균농도(TWA)의 차이점과 노출기준 및 측정치 적용방법.
2.분진발생 작업장의 1일작업시간동안 시료포집 근로자 1인에 대해 측정시료를 분리 포집했을 때의 평가방법은.
3.복합유기용제가 발생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여러개의 시료를 포집했을 경우 복합유기용제에 대한 평가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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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가소음레벨(Leq)이라 함은 소음레벨이 시간과 더불어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측정시간 동안에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연속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레벨을 말하며, 시간가중평균농도(TWA)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1991.3.30 노동부고시 제91-21호) 제2조 규정에 의해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요인의 측정농도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농도를 말함.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 제34조(소음수준의 평가)의 (식 4) 등가소음레벨(Leq) 공식에 의해 계산한 값이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가 되며, 노출기준은 8시간 노출시 소음강도인 90dB(A)을 적용하여 초과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2.1일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였을 경우, 유해물질의 허용농도(1991.3.30 노동부고시 제91-21호) 제2조의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산출공식에 의해 계산된 측정값을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1995.7.18 노동부고시 제95-25호) 제31조 내지 제32조(분진농도의 평가)에 의해 시료포집 분석오차(SAE)를 포함한 별표 1 측정결과의 평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함.
3.단위작업장소에서 여러개 지점에 대해 측정했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 제31조(측정농도의 평가방법)규정 별표 1에 의해 여러개 지점의 측정농도를 기하평균한 후 혼합물질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