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자격68580-43
전자기기 전문교사 3급을 가진 자가 전자기기 교사면허 2급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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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8년 2월에 창원기능대학 전자기능장 과정을 졸업했는데 이때 같이 교직과목을 이수해서 `98년 3월에 전자기기 전문교사 3급을 받았음
그리고 이번에 제30회 전자기기 기능장 시험에 합격(2001년 12월 17일)하여 전자기기 교사면허 2급을 신청 할 경우 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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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질의의 경우 훈련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교사 3급 및 기능장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