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07
자격68580-375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계, 부전공인 전자계산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부전공인 전자계산을 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사무자동화 3급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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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3호에 '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3급 훈련교사자격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는 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계, 부전공인 전자계산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부전공인 전자계산을 위 자격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사무자동화 3급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교원자격증 발급시 42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전공자격증, 21학점이상을 이수하면 부전공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이는 교사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하여 전공이든 부전공이든 교사자격이 주어져 전공과 부전공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므로 부전공인 전자계산을 인정하여 사무자동화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
나. 을설
- 정교사 기계 자격만이 인정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3호에 명시된 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과 기계분야와는 상이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
다. 우리사무소 의견: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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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2008.3.2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원자격 검정령 제3조(2008.6.5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규정에 의거 2급기계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과 부전공으로 전자계산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5조 별표1(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3호(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되어 귀소의견 갑설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