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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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3급) 갱신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직종여부.
- 구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증 내역
발급 지방노동관서 : 광주지방노동청
교사구분 : 일반교사
등급 : 3급
면허직종 : 생산부문(기타생산부문 관련 기술)
면허일자 : 1997. 1. 24
상기 자격증 발급이후 교육훈련경력이 3년이상이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일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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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함
또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직업훈련교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으로의 갱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2009.3.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과 노동부장관이 고시(제99-39호)한 직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