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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68580-200 |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