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임금68207-875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확인하여 임금액을 선정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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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급여명세표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임금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관계기관(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한 금액이 달라 체불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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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 발생여부, 체불임금액, 퇴직일 등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2008. 6.2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이 필요함
체불임금액을 확인함에 있어 임금대장의 부실기재·분실 등으로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임금대장, 관계기관의 증명서류 등)·출근일수·동종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이러한 방법으로도 임금액을 산정·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