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4
임금68207-714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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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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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