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11
임금32240-15784
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정도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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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임금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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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불완전한 근로제공에 상당한 부분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나
감액수준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임금계산상의 요소와 감축된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