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02
임금32240-11027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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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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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제공되는 근로내용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후생복리적 성격이라 보고 있으며, 다만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