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2.03
임금복지과-588
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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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연수를 위해 회사의 승낙을 얻어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 무급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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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