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14
임금복지과-1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급여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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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립학교 및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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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수당도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급여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형IRA에 가입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