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8.23
인적자원개발과-5399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훈련과정을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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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2004. 08. 19 태풍 『메기』가 강타하여 집중적인 폭우로 도로 등이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어 훈련생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출석인정일로 간주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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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훈련생이 결석한 경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되나, 동 규정 제30조 및 별표 1에 의한 출석 인정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당연히 결석처리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포함된 소정 출석일수가 80%미만일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