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8.08
인적자원개발과-3980
혼합훈련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여부는 당해 훈련과정중 집체 및 현장훈련에 대하여 각각의 훈련수당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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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에이원테크에서 혼합훈련(집체+현장)으로 전북KT100번 신규상담원 채용예정자 교육을 실시[훈련기간 : '05.8.1~8.24, 훈련시간 : 총 136시간(집체 76, 현장 60)]하고 훈련수당(200,000원)을 지급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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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지원에 대하여 집체훈련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근지급규정 폐지) 제4조제2항에서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장훈련의 경우 제5조제2항에서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혼합훈련의 경우 별도의 지원금 규정이 없음
따라서 혼합훈련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여부는 당해 훈련과정중 집체 및 현장훈련에 대하여 각각의 훈련수당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귀소의 경우 현장훈련이 훈련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