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5.06
인적자원개발과 68500-430
훈련중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도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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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직업전문학교 훈련 중 재해를 입고 치료 중 결석한 것에 대해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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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업자직업훈련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훈련기간을 정하여 기능을 습득시켜 취업을 용이케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여러가지 준수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o 질병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의 소정훈련 일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잦은 결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