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제화 된 것으로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여 양성화하기 위한 것임(교육부 평생교육법령 해설, 2000.4).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이므로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입법취지는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을 양성화"하는 데 있으며 동 시설의 사업범위가 교육훈련 및 연구법인의 설립허가로도 충분히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적 목적을 위하여 2년제 일반전문과정 학생들의 학점취득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는 학점인정 등 학력 및 학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으며,
-
훈련법인의 수익사업은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수익적 목적을 위하여 2년제 일반전문과정 학생들의 학점취득과정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