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2.12
인자68500-800,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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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년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이 확정신고 단계에서 변경된 경우(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기 지원된 지원금의 차액분(10%)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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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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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규모(우선지원)기업으로 적용을 받던 사업주가 익년도에 확정 정산 등의 결과로 우선지원(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보험료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변경이 없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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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사업주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당해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 신청을 하여 이를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