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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684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요건 상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이라 함은 지정대상 훈련기관에 60㎡이상의 주된 훈련시설(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