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04
인자68500-684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요건 상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이라 함은 지정대상 훈련기관에 60㎡이상의 주된 훈련시설(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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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제1호의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에 대한 해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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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이라 함은 지정대상 훈련기관에 60㎡이상의 주된 훈련시설(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하며,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훈련시설(강의실)이 모두 6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