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자68500-575 |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훈련직종이 유사하고, 훈련과정의 운영을 오전ㆍ오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시간 편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필요한 훈련시설 기타 장비를 공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훈련시설(3호) 지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