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08
인자68500-575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훈련직종이 유사하고, 훈련과정의 운영을 오전ㆍ오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시간 편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필요한 훈련시설 기타 장비를 공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훈련시설(3호)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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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기용접 및 특수용접의 실습장 사용을 오전, 오후로 구분 편성하여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에 훈련의 실습장, 공구ㆍ재료실, 일부 장비 등을 공용 사용하는 것으로 직능시설 (3호)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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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2(2009.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삭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2009.7.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거한 훈련기준의 설정은 해당 훈련과정별로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구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훈련직종이 유사하고, 훈련과정의 운영을 오전ㆍ오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시간 편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필요한 훈련시설 기타 장비를 공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훈련시설(3호) 지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