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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495 | 1월 이상 3월 미만 실시되는 양성훈련의 경우에는 1월 이상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의 지원은 가능하나, 기타 훈련비의 지원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