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상 3월 미만 실시되는 양성훈련의 경우에는 1월 이상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의 지원은 가능하나, 기타 훈련비의 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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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실시기관이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법령상 수료기준인 출석율 80%이상 외에 자체 수료기준(평가점수 60점 이상)을 적용하여 이에 미달한 훈련생을 미 수료 처리하였는 바, 이 경우에 자체수료 기준 미달자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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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60조 및「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훈련수당 및 훈련비용의 지원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1월 이상(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월20만원을 한도로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3월(35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중도탈락 훈련생에 대하여도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따라서, 1월 이상 3월 미만 실시되는 양성훈련의 경우에는 1월 이상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의 지원은 가능하나, 기타 훈련비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며,
3월 이상 장기 양성훈련의 경우에는 1월 이상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탈락 훈련생에 대하여도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료기준과는 무관하게 중도탈락 시점까지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