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20
인자68500-319
[효력상실] 휴업중인 실업자가 실업자훈련 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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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휴업중에 있을 때 실업자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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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68500-1225(`02.3.28)와 관련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추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다만,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있음.
아울러 사업자등록 후 훈련개시일 이전에 휴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