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20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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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전문학교가(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분원등록을 한 후 "○○ IT캠퍼스"란 명칭 사용 여부.
※해당 훈련법인의 분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시설지정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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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학원' 및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훈련법인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인자68500-1350, '0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