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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184 |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의 이수시간이 80%미만인 자를 수료처리한 사유로 인정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을 행한 시점부터 당해과정의 인정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