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06
인자68500-184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의 이수시간이 80%미만인 자를 수료처리한 사유로 인정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을 행한 시점부터 당해과정의 인정효력이 상실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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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제18기 세무연수교육과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제작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결과「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제2조 및「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위반하여 80%미만인 경우에도 훈련수료처리 하였음.
위 훈련기관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된 동 과정을 인정취소할 경우 적용시점에 따라 사업주훈련비용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적용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훈련과정을 적정(80% 이상)하게 이수한 수료생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주훈련비용지원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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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인정취소의 효력발생 시점은 인정취소의 사유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훈련이수시간이 80%미만인 자를 수료처리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라면 취소처분을 행한 시점부터 당해과정의 인정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과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훈련을 수료한 자(80%이상 이수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