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기준훈련 직종에 의한 직종명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등 훈련기준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우선선정직종 또는 기준훈련 직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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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훈련과정(직종)명은 노동부고시 제2002호-49호(기준훈련직종)에 의한 직종명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훈련교사, 교과내용 및 훈련시간이 동 고시에 의한 훈련기준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위 심사표상의 우선선정직종 또는 기준훈련직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지
훈련과정편성에 있어 고시에 정해져 있는 훈련기간 및 고용가능기능단위 상의 교과배정시간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훈련내용이 유사할 경우 우선선정직종과 기준훈련직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예) '컴퓨터시스템' 직종의 경우 노동부고시에 의한 훈련기간은 12월 1,40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교과내용은 고용가능기능단위별로는 CPS1 마이크로프로세서, CPS2 네트워크로 나뉘어져 있고, 세부훈련내용의 경우 CPS1의 경우 기초전기 전자실험 20시간, 마이크로프로세서 240시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훈련기간 및 세부훈련내용, 배정훈련시간은 훈련기관의 자율에 맡기되, 최소한 동 고시에서 규정된 고용가능기능단위내의 훈련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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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68500-1957(`03.03.11) 관련
우선선정직종과 기준훈련직종은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개설 및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직종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정 선정 표준모델 기준상 배점비율을 높여 우대하기 위한 조치임. 따라서 동직종에 대해 훈련기간 교과편성 내용이 훈련기준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고용가능 기능을 대부분 충족할 경우 해당직종으로 우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