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07
인자68500-116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은 아래와 같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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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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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50시간) 이상의 장기 양성훈련과정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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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의 지원 : 1인당 지원금 기준액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전체훈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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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훈련수당의 지원 : 20만원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근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제3항
중도탈락자에 대한 기숙사비용의 지원 : 212,500원 × 해당 월의 기숙사 이용자의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근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