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10
인자 68500-23
실업자훈련과정의 폐강에 따른 훈련생의 처리 관련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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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자훈련 과정 중 훈련생 중도탈락 다수 발생으로 인하여 잔여훈련생이 6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부실훈련이 심각히 우려되고 훈련생들도 타 훈련과정으로 변경을 희망하여, 훈련의 내실화 및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훈련생의 동의 하에 부득이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에 따라 동 과정을 폐강처리 하였는바, 중단된 동 훈련과정에 수강 중이었던 훈련생의 사후 처리 방안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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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단과정의 훈련생의 경우는 "중도탈락"이라 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의 사전 승인에 따라 폐강되어 훈련을 중단한 것이므로 동 훈련생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훈련과정을 1회 수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동 훈련생들에 대하여는 신규 개시 훈련대상자의 처리 예와 같이 중도탈락자에 대한 수강제한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