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6.06
인력수급정책과-642
건고법 제7조의2 사업주 설치의무 시설에 샤워장시설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고법 제7조의2 사업주 설치의무 시설에 샤워장시설이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에 의거 샤워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