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6.02
인력수급정책과-1414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이었으나 3억원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이었으나 3억원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해당여부의 기준금액은 공사예정금액이 되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낙찰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