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8.16
요양부-7898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기간 중 대진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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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기관 개설자(원장)의 면허정지기간 중 대진의를 고용할 경우 대진의가 산재환자를 진료하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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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진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정취소, 진료제한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면허정지기간 중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진의사의 산재환자 진료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대진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요양부-7898,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