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양부-7898 |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기간 중 대진의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