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15
여성고용정책과-1673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차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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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간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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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간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가 남성간 즉 같은 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또는 같은 성간의 임금차별에 대해 규정하는 법이 없다고 하여 동 조항 자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간공사(공사금액 100억이상)가 공사하던 중 ‘11월.3월 공사가 중단되고, ’12.2월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해당 되는지?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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