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24
안정68307-1107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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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시작전 전달사항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5분에서 10분정도 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월 2시간 교육으로 대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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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