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5.24
안기68300-476
주차관리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서 공공행정에 포함될 수 없어 법의 전부가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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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공단의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별표 1(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중 공공행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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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공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귀 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별표 1 제5호의 공공행정에 포함될 수 없어 법의 전부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