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직 당시에 있어서 양 사업체가 출자지분 등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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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들은 법인인 甲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甲사업장의 부도로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이상 남긴 상태에서 甲사업장의 사업 시설·장비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양도받은 법인인 乙사업장에 취직하였는 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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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귀하 등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귀하 등이 재취직한 사업체인 乙과 종전 근무하던 사업체인 甲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알 수 없어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 등이 재취직한 사업체인 乙이 종전 근무하던 사업체인 甲으로부터 영업과 관련한 채권채무 등 영업일체를 양도받지 않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사업 시설·장비만을 양도받았다면
귀하 등이 재취직한 사업체인 乙이 종전 근무하던 사업체인 甲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재취직 당시에 있어서 양 사업체가 출자지분 등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귀하 등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1항(현행 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삭제)에 해당하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것도 아니므로
귀하 등이 실업신고일 이전에 재취직 사업주로부터 채용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