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0.26
실업68430-87
구직활동을 행함이 없이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만을 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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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자영업을 위해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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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피용자로서 고용되기 위한 구직활동을 별도로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일 그러한 구직활동을 행함이 없이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만을 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