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15
실업68430-572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권면직된 자의 수급자격은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해고면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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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감독 태만으로 2심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에서,
공사인사규정(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직권면직할 수 있다)에 의해 직권면직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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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99-8호) 제1조 제1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안의 경우는 회사 인사규정(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직권면직할 수 있다)에 의하여 직권면직(사실상 해고)된 경우로서, 직권면직 당시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로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동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