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04
실업68430-169
수입금의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소관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등에 의해 발생하는 징수금을 세입처리하는 절차와 이에 관한 업무의 지방노동관서내 업무처리 부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65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 시행령 제81조·제88조, 제90조 및 제9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 제113조, 제114조, 제119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금의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총리령 제482호. "94.12.31) 제5조 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세입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소관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