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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169 | 수입금의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소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