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18
산재보험과-670
공인노무사업을 포함하여 여타 사무관련 서비스업이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될 경우 요율상승을 초래하여 현행 ‘기타의 각종사업’과 같아지게 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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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인노무사업이 산재보험 업종분류시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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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업종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하되, 재해율ㆍ보험급여지급률ㆍ수지율 차원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야 함.
2003년도 산재보험 업종분류시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에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업종의 경우 재해율ㆍ보험급여지급률ㆍ수지율 같은 보험수리적 자료에 의한 통계수치가 일반 사무관련 서비스업과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임.
- 향후 공인노무사업의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포함여부는 공인노무사업의 보험수리적 자료가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음에도 공인노무사업을 포함하여 여타 사무관련 서비스업이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될 경우 요율상승을 초래하여 '기타의 각종사업'과 같아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