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16
산업보건환경과-4006
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을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암성 취급 공정이 있을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취급공정만 2회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공정을 2회 측정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 등 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