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16
산업보건환경과-140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수입물질인 경우를 포함함)의 시험은 우량실험실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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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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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 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지와 수입품의 경우 해당 제조국가의 공인 실험결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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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를 슈퍼마켓에 판매했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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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수입물질인 경우를 포함함)의 시험은 우량실험실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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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