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14
산안68321-185
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은 방호장치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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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열매가열로)의 스텍중간에 설치한 비상용 댐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ㆍ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의 적용을 받아 방호장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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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열매가열로)의 비상용 댐퍼는 전기집진기가 고장났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댐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장치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공정상 비상용 댐퍼가 가열로 내부압력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내부압력 상승과 함께 댐퍼가 열렸을 때 열매가열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화재ㆍ폭발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