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05
산안68320-81
안테나 커버원료(우레탄, PE수지)를 사출기에 의해 가압 성형하는 수직형 사출성형기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대상기계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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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휴대폰 안테나를 제조하는 회사로, 안테나 cover(우레탄, PE수지)를 사출기에 의해 가압 성형하는 수직형 사출성형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로 분류되어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대상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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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프레스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함.
- 따라서 귀사에서 질의한 안테나 커버원료(우레탄, PE수지)를 사출기에 의해 가압 성형하는 수직형 사출성형기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대상기계가 아니라고 사료됨. (산안 68320-81, 2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