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2.04
산안68320-692
열풍건조기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분체화물질 취급장치이므로 건조열풍이 대기중으로 free vent 되는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규칙 제288조제1항제5호에 의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열풍건조기에 환기창이 4개가 있는데도 환풍기 등 별도의 방호·환기시설을 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나 근거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열풍건조기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분체화물질 취급장치이므로 건조열풍이 대기중으로 free vent 되는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규칙 제288조제1항제5호에 의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30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실이나 점화하는 부분은 환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동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시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
동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및 검사대상은 아니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전규칙 제301조 내지 제307조 및 보건규칙 제188조 내지 제194조 등의 규정을 참조 바람.
(산안 68320-692, 199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