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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692 | 열풍건조기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분체화물질 취급장치이므로 건조열풍이 대기중으로 free vent 되는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규칙 제288조제1항제5호에 의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