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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636 |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 통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통로의 폐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