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1.12
산안68320-636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 통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통로의 폐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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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크레인 통로를 설치할 경우 통로폭이 0.6m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경우는 0.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기둥부분이 위의 규정을 지킬 수 없어 크레인 및 레일설치후 기둥부분의 공간을 폐쇄하여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할 경우 법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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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9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 통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통로의 폐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