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14
산안01254-4397
기설치된 프레스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프레스기로서 방호조치가 완비된 것이라면 융자대상시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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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물산(주)는 의복 제조업체로서 수동 프레스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와 프레스의 압력과 스팀에 의해 수지 골절 및 화상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어 자동 시설로 대체할 경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융자대상 시설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프레스 절단기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노동부 고시 제3호)의 프레스기의 정의에서 의복 프레스는 제외하고 있는 바 의복 프레스를 양도 등이 제한되는 기계ㆍ기구로 인정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자동 프레스로 대체할 경우 융자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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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치된 프레스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프레스기로서 방호조치가 완비(자동화포함)된 것이라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요령 제14조 제1호에 의거 융자대상시설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