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15
산안(건안)68307-622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가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음료제공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근로자 안전교육시 지급되는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현장 내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가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음료제공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