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12
산안(건안)68307-609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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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기원제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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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5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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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 68307-609, 2000.7.12)